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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600 Date : 2022-06-03 오후 1:24:55
제목 re)세금계산서발행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질문하신 내용의 답장내용입니다.

국세청으로 전송이 완료된 건은 수정계산서를 발행 계약의 해제로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일명 마이너스 금액 발행)
아닌 경우 계산서 목록에서 발행취소 단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거래처 미확인 경우에만 발행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빌 웹사이트에서 전송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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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후 국세청통보 되기전에 취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발행후 익일날통보되는걸로아는데..
 
1 세금계산서발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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