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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5791 Date : 2015-11-16 오후 2:53:24
제목 SMS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SMS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문자 전송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16일 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SMS문자를 전송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신번호 사전 등록 메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사오니, 2015년 10월 15일까지 사용하시는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SMS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상세안내]
1.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 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웹 또는 사설발송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는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소유자로
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번호여야 하며, 등록된 발신번호로 전송한
문자가 변작으로 의심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번호의 소유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발신번호 사전등록 대상  
 
전체 SMS 사용 고객
(웹 / API /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하여 SMS를 발송하는 모든 고객)  
 
3. 발신번호 사전등록 기간  
 
금일 ~ 2015.10.15까지 (10/16부터 사전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SMS발송 불가능, 발신번호 등록 후 발송 가능)  
 
4. 발신번호 사전등록 방법  
 
  문자전송화면 → 발신번호 추가 단추 → SMS(문자메시지)
→ SMS 발신번호 인증  
 
5. 발신번호 사전등록 인증방법  
 
  - 휴대폰 본인인증 :
  인증할 휴대폰번호입력 → 휴대폰 본인확인 → 인증번호등록
- 서류인증 :
  휴대폰번호/유선전화번호입력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또는 등록
  번호의 영수증을 팩스 또는 메일 발송
  (FAX 03030-439-9751, Mail help@bitsoft.co.kr) → 심사 후 등록완료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가입통신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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